대출계산기
공시 시작일/종료일
20240820 ~ None
담보유형
아파트
대출한도
(할인)분양금액의 60% 이내
대출 부대비용
인지세 : 해당세액 × 50%(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시 없음)
중도상환 수수료
1.0% (단, 타금융기관 대환시에만 청구)
연체 이자율
약정금리+3%(최고 ||연체이자율 : 연 20%)
가입방법
영업점
상품문의
유니온저축은행
경영지원팀, 053-256-4000 (내선233)
※ 금융회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거래조건이 수시로 변경되어 지연 공시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행당 금융회사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
※ 각 금융회사의 담보가치 산정방식의 차이나 대출 신청자의 소득, 대출기간 등에 따라 대출가능금액, 대출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상세정보를 확인하시고,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